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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좋은정보카테고리 없음 2020. 3. 11. 04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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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-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서,<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>에 응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.
※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"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" 제79조 제1호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80조 제5호, 제7호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.※이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, 이 처분이 있음을 없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"행정 심판 법" 제23조 제1항에 의해서 전라 남도 행정 심판 위원회에게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"행정 소송 법" 제9조에 의해서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.